[지식카페] 유통기한 표기 흐릿해 알아볼 수 없는 라면, 교환될까?

2017-12-06     정우진 기자

서울 성동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라면을 살펴보다 기분이 찜찜해졌다.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매우 흐리게 표시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 최 씨는 “유통기한 경과 여부를 알 수 없어 먹기에 불안하다”며 교환 가능한 지 문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구입처나 제조업체를 통해 교환 가능하다고 전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제품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고, 또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에 따라 사업자는 유통기한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 일정 장소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표시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면 제품 구입처나 제조업체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