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한 ‘고형차’ 제품 회수

2017-12-01     문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방사능 세슘이 기준치 초과 검출된 ‘차가버섯 추출분말’ 고형차를 회수조치 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수입업체인 아르뜨라이프코리아(서울 마포구 소재)가 수입하고 서울에프엔씨(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소분한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치(100Bq/kg이하)를 초과한 124Bq/kg가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18일인 ‘차가버섯 추출분말’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