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한 ‘고형차’ 제품 회수
2017-12-01 문지혜 기자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수입업체인 아르뜨라이프코리아(서울 마포구 소재)가 수입하고 서울에프엔씨(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소분한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치(100Bq/kg이하)를 초과한 124Bq/kg가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18일인 ‘차가버섯 추출분말’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