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같은 부위 파손 잦은데 1회만 무상교체...소비자 불만

2017-12-11     문지혜 기자
#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11월 말 아이코스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담배를 꽂는 홀더 부분 부품이 부러져 새 제품으로 교체했는데 며칠 뒤 똑같은 부위 부품이 또다시 망가졌기 때문이었다. AS센터에서는 1회만 무상 교체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 구입해야 한다고 설명할 뿐이었다. 김 씨는 “같은 부위가 부러졌다는 것은 제품 하자로 봐야 하지 않느냐”며 “사용 중 고장나면 매번 새 제품을 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항의했다.

▲ 아이코스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같은 부위 부품이 잇따라 파손됐다며 제품 하자를 의심했다.
#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최 모(남)씨도 아이코스 AS 규정에 대해 황당함을 드러냈다. 11월 중순경 아이코스를 구매했지만 일주일 만에 히팅 블레이드가 부러져 무상 교환을 받았다는 최 씨. 당일 저녁 또다시 같은 부위가 부러졌다고. AS센터에서는 새 홀더를 6만 원 주고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약하게 만들어놓고 소비자가 조심해서 쓰는 수밖에 없다는 게 회사 방침이냐”며 “차라리 AS 비용을 받고 수리를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고 전했다.

▲ 아이코스는 현재 1회 무상 교체 이후 새 제품을 구입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AS문제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열선이 지나가는 히팅 블레이드나 전용 담배를 꽂는 필터 부분의 부품이 약해 부러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업체 측은 파손 문제는 제품 이상이 아닌 소비자 과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8월 말부터 아이코스 AS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아이코스의 AS 정책은 1회 무상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충전 불량 등 기기 이상의 경우 무상 교환이 가능하지만 소비자 귀책으로 인한 고장은 1차례 무상 교체 이후 유상 구매를 안내한다.

특히 홀더 및 히팅 블레이드 등 부품이 부러지는 파손은 사용 부주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무상 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결국 9만7천 원 상당의 아이코스 기기가 고장나면 홀더 비용으로 6만7천 원을 추가로 내서 재구매해야 하는 셈이다.

▲ 아이코스 자가품질보증 기준.
이외에도 포켓충전기, 홀더, AC 충전 어댑터, USB케이블 등이 무상보증기간인 6개월이 지나거나 충전횟수가 7천300회 이상일 경우 소비자 사용으로 인한 고장으로 분류된다. 다만 홈페이지에 정품 등록을 할 경우 6개월 연장돼 총 1년 동안 가능하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사용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무상보증 대상이 아니지만 고객의 편의 차원에서 1회에 한해 무상교환을 하고 있다”며 “자사 AS 정책상 수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고 교환처리만 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