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하 파산변호사회 사무처장 “금융분쟁 시 금융사 입증책임 강화해야”
2017-12-08 정우진 기자
김준하 한국파산변호사회 사무처장이 금융 분쟁 시 금융회사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분쟁조정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구의 독립성과 신뢰도를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8일 개최된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제 11차 금융소비자포럼 2차 기조발제에서 다양한 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 제외가 된다”며 “또한 분쟁조정기구가 얼마나 활성화돼있는지 차이에 따라서 소비자 분쟁조정 결과 차이도 발생하는 만큼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일관된 금융 분쟁 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사무처장은 “현재는 금감원의 업무 중 금융소비자 보호가 주가 아닌 ‘부업무’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다보니 위상이 제대로 서지도 않고 소비자는 물론 금융사 또한 이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기구를 독립화해 위상을 강화하고 민간의 다양한 소비자 전문가 참여로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