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개정안 발의

2017-12-13     정우진 기자

박용진 국회의원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상법과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실은 12일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ING생명을 비롯해 국내 15개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며 “당시 보험사들은 소멸시효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방기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소멸시호 정지에 관해 규정해 보험금 청구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분쟁조정의 경우 소멸시효 정지 규정이 금융 분야에는 없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