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식약처, 의약외품‧위생용품 사업자 정례협의체 발족
2017-12-13 조지윤 기자
협의체 발족은 보다 안전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다.
각 기업들은 관련 법에 의한 안전과 품질 기준 준수와 함께 기업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동 자율안전규약을 함께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5개 기업이 참여하는 자율안전규약에는 소비자 신뢰와 권익 증진을 위한 ▲ 소비자 불만 공유 및 해결방안 공동 모색 ▲ 제품 안전성 모니터링 및 관리 ▲ 자율안전규약 공동 운영 등이 담겨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