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간 보험 부었는데 환급금은 절반 뿐..."종신보험이라 그래~"

2018-01-02     정우진 기자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해 12년간 보험료를 납부해 온 소비자가 턱 없이 부족한 해지환급금에 대해 보험사측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불입후 원급 보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 보험사 측은 종신보험 상품의 특성으로 애초 설계 단계에서  확인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13년 전 당시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에서 판매하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VUL)’에 가입했다. 이 씨는 월 11만4천 원 정도 납입하면 만기 후 납임금과 이자 등을 합쳐 상당한 목돈을 보장하는 상품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12년 간 보험료를 납부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해 납입을 중단하게 된 이 씨. 1년 정도 지난 후 다시 보험을 부활하고자 한화생명을 통해 보험 상세내역을 조회했는데 놀랍게도 보험 해약환급금은 800만 원 수준으로 납입금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 씨는 “장기납입이고 변액보험이라고는 하지만 십년이 넘게 보험료를 불입했는데 해약환급금이 절반 정도라는 건 너무 충격적”이라며 “소비자가 가입 당시 구체적인 기간별 해약환급금 규모를 알고 가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적어 당황스러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물론 사업비나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원금조차 보장되지 않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 씨가 가입한 보험은 주 목적이 사망보험금 등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저축상품은 아닌 까닭에 원금 보장 시점은 만기 이후로 상당히 늦을 수도 있다”며 “10여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원금의 절반 정도만 보장되는 게 일반적인 설계”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원금을 돌려받겠다는 목적의 보험이 아니라 중간에 사고가 생겼을 때 가입자가 주변 가족들을 위한 상품으로 원금을 찾는 보험의 개념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결국 상품의 특성에 따라 환급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한 후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