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대한통운 지분 20.1% 추가 확보...단독 자회사로 전환

2017-12-19     문지혜 기자
CJ제일제당이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 확보해 단독 자회사 구조로 전환한다. CJ대한통운은 플랜트 및 물류건설 역량 내재화를 위해 CJ건설을 합병한다.

CJ제일제당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CJ대한통운, CJ건설의 핵심역량을 결합함으로써 글로벌 시너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일 CJ제일제당은 “KX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며 “CJ대한통운과 CJ건설과의 유기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신규 진출시 CJ대한통운의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각 거점별로 차별화된 물류시스템 구축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장 신설‧증설이 가능하다.

CJ대한통운은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생산거점에서 자재 등 원재료 조달, 플랜트 설비 운송, 제품 생산 이후의 유통‧판매 등 전후방 물류를 담당함으로써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건설 역시 CJ제일제당과 CJ대한통운의 거점 지역에서 부동산 매입, 설계 시공, 인허가 업무를 맡음으로써 인프라 설계/시공시장에 신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지분 확보로 개정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기준 상향 등 공정거래법 개정 이슈도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의무 보유 지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손자회사의 공동지배를 불허하는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3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차별화된 식문화를 글로벌화해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퀀텀 점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