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피해구제·금융정보 격차해소 개선 나선다

2017-12-19     김건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전적·사후적 소비자 피해구제와 금융정보 격차해소 및 편의성 증진을 포함한 소비자 권익제고 개선에 나선다.

지난 9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소비자 권익제고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소비자 보호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소비자단체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으로 금감원도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자문위는 사후적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제안했다.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피해 분쟁조정 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주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구제해주는 내용이다.

금융회사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및 검사대상 회사 선정시 반영하고 분쟁조정절차 진행중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소제기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소액 분쟁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금융회사가 수용토록 편면적 구속력 부여도 추진한다.

또한 자문위는 보험료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자문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보험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삭감하는 행위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의학적 쟁점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 의사협회에 금감원이 직접 자문을 의뢰하는 프로세스 구축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사전적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도 금감원에 권고했다.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상품명칭 등에 대해 변경을 권고하고 상품설명서에 유의사항을 명기토록 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가 많은 TM채널에서는 상품설명속도 유지의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 소개 금지 등 TM채널 표준상품설명대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을 주문했다.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해 금융회사가 합리적인 금융상품 가격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신용거래융자와 카드론 등 시중금리에 비해 이자율이 현저히 높은 대출상품에 대해 내부통제절차 준수여부 점검 및 이자율 시계열 자료도 비교공시할 것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소비자 피해가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금융정보 격차해소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요구했다.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금융협회 비교 공시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공시정보의 정확도를 제고시킬 예정이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수수료 감면, 금리 인하 등의 각종 우대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은행이 통지하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만 알렸다면 개선안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모든 정보 변경사항을 알리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금감원은 자문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법규 개정사항은 금융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규 개정 없이 금융회사 자율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그동안 금융관행이 소비자보다는 금융회사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매우 낮았고 금융관행 개선 과정에서 소비자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면서 "잘못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관련법규 개정 등의 지원과 금융회사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금감원도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금융회사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