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연 연구원 “금융소비자 분쟁 서 ‘집단분쟁조정제도’ 적극 활용 필요”
2017-12-20 정우진 기자
금융소비자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지연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은 20일 개최된 ‘금융소비자보호법제의 방향과 과제’ 포럼 2부 세션에서 ‘금융소비자 집단분쟁과 구제’ 기조 발제를 진행하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도 등이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금융소비자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인 분쟁 조정에 나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며 분쟁 조정 참여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신 연구원은 “현재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후적 구제와 관련해서는 이 제도들의 이용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며 “현재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고나련 집단 소송법’에 따라 그 대상이 상장주권에만 국한돼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일반적인 금융소비자 분쟁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