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고장 난 안마의자 1년 넘게 사용못하는데 렌탈비만 꼬박 챙겨

2017-12-27     조지윤 기자

렌탈한 안마의자가 고장 나 1년 넘게 사용도 못하고 있지만 업체 측이 매달 요금만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다며 소비자가 도움을 요청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쿠쿠전자에서 렌탈한 안마의자가 지난해 4월 고장나 한 달 뒤인 5월 AS 신청을 했다.

제주도에는 전문 AS 기사가 없어 1년에 1~2회, 정해진 날짜에만 수리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6월이 돼서야 기사가 방문했지만 고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그 뒤로 계속 사용하지 못한 채 해가 지났고 올해 3월에서야 쿠쿠전자 측에서 ‘축이 한 쪽으로 기울어짐’, 즉 제품 하자라는 결론을 받았다. 하지만 조치는 커녕 최근까지도 월 렌탈요금 5만4천900원만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난 11월 고객센터 측으로 안마의자를 즉시 회수할 것과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낸 렌탈요금 환불 및 위약금 없는 계약 종료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 씨는 “기기 고장으로 AS도 받지 못하고 1년이 넘게 렌탈요금을 그대로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1년 이상 사용도 못하는 기기를 믿을 수 없어 계약 자체를 철회하려는데 이마저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쿠쿠전자 관계자는 “확인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 및 보상이 가능한 사례”라며 “현재 소비자와는 원만히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렌탈업 등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