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 12년 만에 전면 개정...어지럼증·호흡곤란도 보상
2017-12-27 정우진 기자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이 12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도 장해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홍식)은 27일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대해 이 같이 개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시행세칙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지난 2005년 마련된 장해분류표가 의학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장해임에도 판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장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상 장해등급기준과 의료자문 결과 등을 참고해 그간 보장받지 못한 장해를 추가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럼증이나, 직장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호흡곤란 등에 대한 장해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1cm 등 일정한 수준으로 차이 나는 경우 장해로 인정된다. 얼굴의 러개의 흉터가 있을 경우 각 흉터를 합산해 장해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식물인간에 대해 불명확했던 장해판정 기준도 각 신해부위별 장해판정 기준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도록 명확화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40일 간 사전 예고할 것”이라며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내년 4월부터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