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졸지에 대포통장 사기범? 보이스피싱 주의
2017-12-28 김건우 기자
#사례1 사기범은 구직 사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구직자 A씨에게 급여 이체 및 사원증 발급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송부를 요구했다. 이후 사기범은 A씨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A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했다. A씨의 계좌가 순식간에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셈이었다.
#사례2 사기범은 중고차 구매대행 업체를 사칭해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한다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구직자 B씨를 채용했다. B씨가 하는 일은 중고차 구매대금을 통장으로 입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회사에 전달하는 단순 업무였다. 이후 사기범은 B씨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시킨 후 B씨에게 중고차 구매대금이라며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도록 기망했다. B씨 계좌 역시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이후였다.
수능이 끝나고 각급 학교의 겨울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하반기 기업 공채 시즌이 종료돼 아르바이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기범들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담해 지고 있어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아르바이트에 합격하였다며 업체가 통장 · 체크카드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으로 보고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할 수 있는 수단을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된다.
타인에게 통장 등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3 수험생 등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협업해 전국 고등학교 2천300여 곳에 금융사기 예방 교육 동영상 및 포스터를 배포하고 PC방 컴퓨터와 대표적인 아르바이트 사이트 ‘알바몬’을 통해 대포통장의 위험성 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