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책, 암호화폐 관련 가상계좌 발급 중단명령· 1인당 거래한도 설정도 검토

2017-12-28     김국헌 기자

정부가 28일 오전 가상화폐 실명확인제를 도입한데 이은 후속조치로 은행에 가상계좌 발급 중단을 명령하고, 1인당 거래한도 설정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강경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화폐 관련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는 은행권의 가상계좌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본래 아파트 관리비,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계좌서비스는 본인확인이나 실명확인이 미진하고 불법의심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자금의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을 하는 은행권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앞다투어 제공한 것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서비스의 신규 제공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중인 은행도 더 이상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을 추가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은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현재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히 실명확인시스템으로 계좌이전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협의를 요청했다.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하라고도 주문했다.

정부의 긴급조치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엄정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가 제한된다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규제차익을 노려 일반법인계좌를 이용하려는 유인이 한층 더 커질 것이라며,  내년 1월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은행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명확인시스템이 마련되면 운영성과와 FIU․금감원의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앞으로 배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관련 정부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가상통화로 인한 부작용과 리스크가 금융시장과 산업에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치중하기 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