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수수료 평생무료 이벤트 참여했는데 '수수료' 꼬박꼬박..무슨일?

2018-01-09     김건우 기자

# 서울 종로구에 사는 고 모(여)씨는 지난해 10월 NH투자증권 모바일 증권 '나무' 비대면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했다. 당시 '국내주식거래수수료 평생무료' 이벤트를 진행중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식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부과돼 이상하다고 느낀 고 씨. 그제서야 그는 증권사 수수료가 아닌 유관기관수수료를 계속 내고 있음을 알게 됐다. 고 씨는 "완전무료라는 문구만 보고 가입했다가 뒤늦게 다른 수수료가 있음을 알게 됐다"면서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가 아니니 어쩔 수 없지 않겠냐"며 아쉬워했다.

지난해부터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비대면계좌 신규가입자와 1년 이상 미사용 고객(휴면고객)을 대상으로 한 국내주식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식거래수수료 무료'라는 내용만 보고 계좌를 개설했다가 뜻하지 않게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증권사 몫으로 돌아가는 주식거래수수료가 면제됐을 뿐 증권거래세와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수수료와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제비용은 그대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 증권사 주식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에는 유관기관 몫의 수수료는 제외된다고 명시돼있다.

증권사 주식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 안내 자료에도 '유관기관 제비용 제외'라고 명시돼 있다. 증권사들은 허위광고도 아닐 뿐더러 광고문구 하나도 금융투자협회 심의를 모두 거쳐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유관기관수수료율도 증권사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증권거래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증권사마다 거래대금의 0.3%로 동일하지만 유관기관수수료율은 증권사마다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선 유관기관수수료를 받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마다 같은 요율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거래대금의 0.0023%, 예탁결제원은 0.001066%로 책정돼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유관기관수수료에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뿐만 아니라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등 다른 유관기관 비용 포함 여부에 따라 증권사마다 요율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투자협회 측은 증권사가 협회비를 직접 납부하고 있어 주식거래시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수수료는 일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비대면 채널 수수료 무료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는 10개 증권사를 기준으로 삼성증권(대표 윤용암)이 0.0037869%로 가장 낮았고 KB증권(대표 윤경은·전병조)이 0.0066347%로 가장 높았다.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도 0.004%대의 수수료율을 보였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어치 주식을 매수한다면 삼성증권에서는 유관기관수수료를 38원만 내면 되지만 KB증권에서는 66원을 내야하는 셈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외에도 유관기관수수료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비용을 증권사가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 요율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증권사 몫의 거래수수료에 포함돼있었지만 수수료 무료화 정책이 시작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셈"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