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공사장 진출입로 결빙구간 지나다 '꽈당'..소비자 과실 30%

2018-01-08     조윤주 기자

△△주식회사는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며 인도의 일부를 공사장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다. 공사차량이 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차량에 붙어 있는 불순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차량에 물을 뿌리곤 했다.

A씨는 이 근처를 지나다 △△주식회사 측이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해 온 인도의 일부분에 생긴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진출입로 물기를 제거하지 않아 사고를 당하게 했다며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체 측이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A씨도 겨울철 일몰 후인 오후 6시경 공사장의 진출입로로 보행할 때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했음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A씨에게도 사고의책임이 30% 있다고 판단해 △△주식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