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5년 지난 자동차, 부품 단종으로 수리 거부...방법은?

2018-01-10     정우진 기자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양 모(남)씨는 5년 전 구입한 차량에 결함이 발생해 수리를 의뢰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는 부품이 없다며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제조사가 더 이상 부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라도 차량의 수리를 요구할 구 있다고 해석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차량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부터 8년 동안 부품을 보유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단, 정비사업소에서는 성능과 품질의 하자가 없는 범위 내 유사부품을 사용해 차량을 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