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관련 한․중․일 3국간 협력방안 모색하겠다"

2018-01-08     김국헌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관련해 한중일 3국간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8일 브리핑을 갖고 "가상통화는 현재 어떠한 제약도 없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가상통화에 대한 규율과 소비자 보호 문제는 세계 각국인 직면한 정책적 도전과제"라며 "국가마다 규제의 수준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범죄․사기 등의 불법행위 차단과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데는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G20차원에서 가상통화 논의가 시작되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G20 등 글로벌 논의에서 우리의 대응경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한․중․일, 3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초,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 금융당국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한중일간 공조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를 보다 발전시켜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가상통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7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등록제로 도입하였으나, 최근에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자국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지하는 등 가장 강력한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한․중․일, 3국이 협력하여 누적된 서로 다른 형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각국의 정책대응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관련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