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이사 4일 전 업체 계약 일방 취소 통보...2배 보상 가능

2018-01-11     정우진 기자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는 송 모(남)씨는 최근 이사를 앞두고 난감한 일을 겪었다. 

업체에 계약금 6만 원을 지불하고 60만 원 상당의 포장이사 서비스를 계약했는데 업체가 갑자기 이사 4일 전 계약을 해제해 대체 업체를 구하느라 진땀을 흘렸기 때문이다.

송 씨는 이 경우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해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을 해제할 때는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만약 1일 전에 통보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당일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을 배상해야 한다. 당일까지도 통보 없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송 씨의 경우 계약금 6만원에 배상금 12만 원을 포함한 18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