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미성년자가 강매로 구입한 화장품 사용하면 환불 불가?

2018-01-15     정우진 기자

올해 만 16세 고등학생인 최 모(여)양은 학교 근처에서 화장품 회사 영업사원이 간단한 피부 테스트를 해주겠다고 해 영업차량에 탑승했다.

탑승 후 처음 설명과 달리 영업 사원이 화장품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권유해 최 양은 6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12개월 할부로 계약하고 말았다.

이후 최 양은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영업 사원은 이미 제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최 양의 요청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민법 5조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동법 141조에는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계약으로 인해 받은 이익을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한 화장품을 현존상태 그대로 반환하고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