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단속

2018-01-14     문지혜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가 세금 인상으로 가격 인상이 잇따르자 정부가 사재기 방지를 위한 단속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고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5일부터 3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조·수입업체 보관창고, 물류센터, 소매점을 방문해 가격 인상 시점의 재고상황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을 인상했다.

개별소비세는 529원으로 인상됐고 담배소비세는 897원, 건강증진부담금은 20개비당 750원으로 올랐다.

세금이 오르며 전자 담배 가격도 따라 인상됐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달 20일 '아이코스' 전용담배 '히츠'의 가격을 4천500원으로 200원 인상했다. KT&G는 15일부터 '릴' 전용담배 '핏' 가격을 200원 인상한 4천500원으로 판매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