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경유 차량에 휘발유 주유, 주유소 변상 범위는?

2018-01-19     정우진 기자

경기도 양평군에 사는 송 모(남)씨는 얼마 전 한 주유소에서 경유 스타렉스 차량에 휘발유를 잘못 주유 받아 엔진 전체를 들어내야 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주유소 측은 최 씨가 경유 차량임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발뺌해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수리비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렸다. 경유 전용 차량과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주입구의 크기 차이가 있는데, 주유소 직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휘발유를 주입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엔진 이상이 발생했다면 수리비용과 수리 기간 동안 동일 차종의 렌트키 등을 보상해야 한다. 다만 차량 이상을 운전자가 직감했음에도 계속 운행해 피해가 확대된 경우, 수리비 중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셀프주유소의 경우는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