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 된 수입차 곳곳서 이상 소음...녹음 자료 가져와야 수리?

2018-01-25     박관훈 기자
구매한지 1년이 채 안돼 곳곳에서 소음이 발생한 수입차를 두고 서비스센터가 수리를 거부했다며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동영상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 진행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창원시 합성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3월 3800만 원 상당의 소형 SUV 피아트 500X를 구매했다. 지난해 가을 차량 주행거리가 1만km 정도 된 시점부터 브레이크 디스크와 차량 공조장치 등 차량 이곳저곳에서 원인 불명의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씨는 “지난 가을쯤부터 브레이크 디스크에서는 쇠 가는 소리 비슷한 소음과 히터, 에어컨의 팬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나기 시작했다”면서 “처음 얼마간은 참고 타다가 올 들어 소리가 더욱 심해지면서 직영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 시켰다”고 말했다.

이 씨는 서비스센터 직원과 함께 차량에 동승해 문제의 소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 직원은 소음을 녹음해 오지 않으면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안내했다고. 본사에 보고를 위해 소음 녹음본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 씨는 “서비스센터 직원이 직접 소음을 들어놓고도 소리를 녹음해 오지 않으면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소음이 나는 부분을 본사 쪽에 보고해야 한다는 데 소비자에게 직접 녹음을 해오라는 서비스센터가 어디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는 서비스센터와 고객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피아트크라이슬러 관계자는 “서비스 매니저가 차량에서 소음을 확인한 건 사실”이라면서 “다만 무상보증 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매니저의 진단'과 '증빙 자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영상 증빙 자료 확보를 위해 차량을 이틀 동안 입고시켰지만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입고 기간이 길어지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것 같아 일단 차량을 출고시켰다는 것.

이 관계자는 “출고 당시 고객에게 주행 중 소음 영상을 찍어오면 바로 무상수리 처리를 해주겠다고 안내 했다”면서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면서 마치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보였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