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으로 작동 멈춘 아이코스, 이용자가 '손댔다'고 무상 AS거부

2018-01-25     문지혜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AS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품 불량일지라도 무상 교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또 다른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 과실로 부품이 고장나거나 부러질 경우에는 AS 규정에 따라 무조건 제품을 새로 구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부산시 사상구에 사는 임 모(남)씨는 지난 1월 중순경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사용하던 중 고장이 났다.

홀더 위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임 씨는 안에 붙은 찌꺼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 싶어 청소를 하던 중 블레이드 부품이 부러졌다. 

이미 한번 담배를 태우는 히팅 블레이드 부분이 부러져 1회 무상 교체를 받았지만 또다시 같은 부분이 고장난 것이었다.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빨간 불이 들어왔다면 제품이 고장난 게 맞지만 블레이드 부품이 부러졌다면 소비자 과실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품이 고장난 상태에서 연락을 줬다면 무상 교환이 가능하지만 이후 제품을 건드려 부품이 파손됐다면 유상으로 교체된다는 것.

임 씨는 “제품 불량을 인정하면서도 수리가 안 된다고 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자동차 엔진이 불량이라 교체 대상인데 마치 사이드 미러가 부러졌다고 차를 새로 사라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불량이 생긴 시점에서 먼저 고객센터에 연락을 주거나 스토어를 방문하면 무상교체가 가능하지만 불량이 생긴 시점 이후 소비자 과실로 부품에 파손이 생길 경우 무상교체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