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장기고객 찬밥 대우? 멤버십 등급 하향 날벼락

사용기간 대신 요금에 초점...안내 및 상담도 부실

2018-02-02     조윤주 기자

해가 바뀌면서 멤버십 VIP 등급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한 통신사만을 이용해온 장기가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자체적으로 등급 부여 규정을 변경한 후 그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거나 잘못안내되는 사례기 빈번해 소비자 민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장기가입자에게 요금제와 상관없이 VIP 등급을 부여하던 제도를 지난해 변경한 LG유플러스 관련 민원이 꾸준하다.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2004년 LG유플러스에 가입한 후 한 번도 다른 통신사를 이동한 적이 없었다.

장기 가입자 우대로 LG유플러스에서 멤버십 VIP 등급을 부여받았지만 올해 골드 등급으로 떨어졌다. 박 씨는 "요금제를 바꾼 사실도 없는데 자신들의 규정이 바뀌었다고 10년 이상 유지한 고객의 멤버십 등급을  하루 아침에 하향시키다니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7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익월 말 멤버십 최고등급인 ‘VVIP'로 상향해주는 혜택을 제공하다 지난해 3월부터 기존 정기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만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VIP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해 요금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객센터의 잘못된 안내로 등급이 떨어졌다는 소비자도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 신도림동에 사는 임 모(여)씨는 SK텔레콤 장기 가입자로 멤버십 VIP 등급을 유지해왔다.

지난해 6월 기기변경을 하며 판매자가 권하는 고가 요금제를 3개월 간 유지한 후 고객센터를 통해 VIP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요금제를 문의해 변경했다. 아기를 낳고 데이터 사용량이 확연히 줄었지만 VIP를 유지하고 싶은 욕심에 고가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최근 임씨는 자신의 등급이  '골드'로  하향 조정된 걸 확인했다. 임 씨는 고객센터의 잘못된 안내로 등급이 변경됐다며 항의했지만 통화기록은 40일 보관 후 삭제가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

임 씨는 “고객센터 말만 믿고 사용량이 적은 데도 비싼 요금을 착실히 납부했는데 등급이 떨어졌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SK텔레콤의 고객센터 녹취록 보유기간은 단순문의 40일, 부가서비스 변경 등은 5년으로 알려져 있다.  즉 요금제 변경의 경우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고객센터에서 규정과 달리 녹취록을 일찍 삭제한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이에 대해선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사는 안 모(남)씨는 등급이 변경되거나 남은 포인트가 소멸되기 전 개별적인 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씨는 "KT 통신사를 5년여 간 이용하며 멤버십 VIP 등급을 유지해왔는데 별안간 실버로 등급이 하향했다"며 "사용요금이 적어서 등급이 낮아진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잔여 포인트를 소멸되기 전에 사용하라는 안내 문자만 왔어도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털어놨다.

안 씨는 지난 12월 데이터를 초과 사용하면서 멤버십포인트로 충전할 수 있었지만 내년에 사용할거라 생각하고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KT는 "멤버십 포인트 소멸 전이나 등급 변경 상황에 대해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앱이나 웹 상에서 예상 등급과 포인트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