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가연·듀오, 환불 처리 '질질'...가입자들 손해볼까 '발 동동'

2018-01-29     조윤주 기자

결혼정보업체의 가입비 환불 지연이 고질화되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가입자가 해지 의사를 밝혀도 탈회 철회를 권유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 최종 환불 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구광역시 북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 12월 4일 결혼정보회사 가연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월말이 되도록 환급은 없었다.

담당 매니저는 연말이라 바빠서 그렇다며 1월 19일에는 틀림없이 본사서 연락이 갈거라 했지만 한 달하고도 20여일이 지난 후에야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김 모(남)씨도 듀오에 해지 환급금을 요청하자 4주가량 걸린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신용카드로 결제해 현금으로 환불하는 데 절차가 있어 한 달가량 걸린다는 설명이었다.

김 씨는 “요즘 어떤 업종에서건 환불 요청하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 처리되는데 4주나 걸린다는 게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의아해했다.

대부분 계약이 만남 횟수로 이뤄지지만 기간을 정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 환불이 지연될 경우 소비자는 손해를 볼까봐 애를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와 가연은 공통적으로 개인별 상황이 다른 데다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사 처리 현황에 따라서도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듀오 관계자는 회원마다 환불금액 산정이 다르고 탈회 의사 표시 후에도 망설이거나 철회하는 회원이 있다 보니 환불 처리 전 상담 과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이 포함되며 환불까지 대략 2주~4주가량 소요된다는 것.

가연은 회원마다 상황이 달라서 정확한 기간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회원마다 다른 가입비와 전여 미팅횟수 등에 대한 환불금액 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이 천차만별이라는 것.

가연 관계자는 환불 처리 시 계좌번호와 카드 할부개월 등은 회원 확인 후 진행이 가능하므로, 통화가 잘 연결되지 않는 회원의 경우 회사 측에서 지급할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보류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회원이 접수한 후 빠르게 환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접수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연과 듀오 양 사 모두 가입비 환불 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액을 계산해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가입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만남 개시 전이라면 회원 가입비의 80%만 환급된다.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는 횟수제의 경우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기간제인 경우는 ‘회원가입비의 80%×(잔여일수/총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