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설명 안 하고 부가서비스 가입시키더니 "건별 요금은 내라"

2018-01-30     조윤주 기자

티브로드가 동의도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할인가로 가입을 유도했다가 적잖은 요금을 매겨 원성을 사고 있다.

업체 측은 월정액은 할인가에 맞게 제공했으나 전화로 부가서비스 가입 요청시 안내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사는 양 모(남)씨는 지난해 11월경 집 앞에 붙어있는 티브로드 광고지를 보고 가입했다. 광고지에는 ‘인터넷+디지털 방송’을 부가세 포함해 1만8700원에 제공하고 있었다.

가입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티브로드에서 설치해 줘 고맙다며 감사의 의미로 5000원 쿠폰을 지급한다고 해 받았다. 며칠 뒤 또 연락이 온 티브로드에선 ‘부가서비스 가입자 대상’으로 감사의 의미로 7000원 쿠폰을 지급한다고 했다.

이후 명세서를 살피다 부가서비스에 두 개나 가입된 사실을 발견했다. 캐치온플러스 1만 원 상품과 디지털 기타 1만 원 상품이었다.

티브로드 측에 녹취록을 요구해 청취하니 첫 번째는 쿠폰을 지급한다는 설명만 있고 부가서비스 상품에 대한 설명도 없이 가입이 된 걸 확인했다. 두 번째 통화에선 첫 부가 서비스 가입자에 한에 감사 전화 드린다며 7000천 원 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말로 부가서비스 가입을 요구했다. 두 번째 통화에선 양 씨도 동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첫 번째 부가서비스는 동의없이 이뤄졌으므로 해지를 요구했으나 티브로드 측은 이용 건별로 요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양 씨는 이미 월정액으로 가입돼 이용했는데 건별로 결제해야 하는 건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처음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해서는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확인했으며 해지 및 환불조치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월 중 해지 시 상품 이용 건별로 청구하는 이유는 월정액보다 더 낮은 요금으로 이용했을 수 있으므로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티브로드 측은 "가입자가 1만8700원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모바일상 고지서를 보고 오해를 한 부분이다"라며 "실제 청구금액은 할인가 이하로 받고 있으며 모바일 고지서는 알아보기 쉽도록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