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로 대형마트 신규출점 ‘꽁꽁’...이마트·홈플러스, 올해 새 점포 포기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들이 올해는 신규출점을 아예 포기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속을 끓이고 있다.
점포수에 따라 매출이 좌우되는 유통업계의 특성을 감안하면 성장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특히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는 창립이래 최초로 올해는 새 점포를 하나도 열지 않는다.
이마트(대표 이갑수)와 홈플러스(대표 임일순)는 올해 신규 출점을 아예 하지 않기로 했다. 롯데마트(대표 김종인)는 2곳을 신규출점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마트가 한 해 동안 점포를 하나도 내지 않기로 한 것은 지난 1993년 1호점을 연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마트는 지난 2015년 5개 점포를 냈으나 지난 2016년에는 1개의 점포를 늘리는데 그쳤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1 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올해는 신규출점을 포기했다.
이는 홈플러스도 마찬가지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인천 송도점, 2016년 파주 운정점을 연 것을 끝으로 지난해부터 신규출점을 하지 않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2곳의 신규출점을 계획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지자체에 인허가를 받아야하고 이후 지역과 상생협의회를 거쳐야 신규출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말은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픈하기 한 달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들이 출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각종 규제로 신규 점포를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신규마트 출점이 곧 수익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최근 대형마트가 각종 규제에 막혀 신규 출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인근 출점제한 및 신규 출점 시 인근 중소상인과 상생협의 의무화, 격주 일요일 의무휴업 등이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경우 신규출점이 매출과 수익을 늘리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점 커지는 이커머스 시장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규출점 대신 온라인 쇼핑몰 강화와 방문객 수를 늘릴 수 있는 특별한 테마를 만드는 등의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