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353일 만에 석방…2심서 집행유예 감형
2018-02-05 유성용 기자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받으며 석방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 원과 최 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 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1심에서는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000여만 원을 뇌물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 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 원도 유죄에서 무죄로 판결이 바뀌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특검이 규정한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정치권력과 뒷거래,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전형적 정경유착 등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으로서는 정유라 승마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두 사람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뇌물공여로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처럼 요구형 뇌물 사건의 경우엔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농단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방치하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 씨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직 공식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