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새 아파트 베란다 결로 현상으로 곰팡이 덕지덕지...입주민 고통

2018-02-09     김정래 기자
입주한지 2년 밖에 안 된 대구 달성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사장 박상우) 천년나무 아파트에서 결로현상이 발생해 입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대구 달성군 옥포면 돌미로2길15 LH천년나무에 지난 2016년에 입주한 문 모(남)씨는 "단열공사의 부실정도가 너무 심해 겨울철만 되면 세탁기를 놓은 베란다 벽면에 결로현상이 발생, 물이 줄줄 흐르고 곰팡이가 끼어 새까맣게 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베란다 결로현상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시공업체에서 다녀갔지만 '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켜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런 한파에 어떻게 문을 열어 환기를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겨울철만 되면 아파트 발코니나 세탁실 벽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현상과 곰팡이로 인해 고통받은 소비자가 많다.

결로현상은 집안 내부와 바깥 온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시공사가 단열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큰 원인이다.

하지만 문 씨의 경우처럼 시공사들이 결로현상을 시공상 하자로 인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시공사들이 결로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결로현상을 하자로 인정하면 하자책임담보기간인 2년 동안 시공사가 결로 피해를 계속 책임져야 하지만 개별 민원으로 접수할 경우 하자담보기간이 끝날 때까지 곰팡이 제거나 도배만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씨는 "결로현상이 발생한 이웃의 경우 벽내면에 단열시트를 붙이는 방법으로 현상이 개선되는 걸 보았다"며 "LH측이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곳에 단열시트를 붙여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속한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LH공사 측은 "결로현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민원인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느신문=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