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개인사정으로 당일 패키지여행 취소...얼마나 환불될까?

2018-02-13     정우진 기자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얼마 전 예약한 제주도 3박4일 관광을 개인 사정으로 당일 취소한 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최 씨는 여행경비 35만 원 중 15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었다. 이에 대한 환급을 요구한 것인데, 여행사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금 전액이 공제된다며 환불 요청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일정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일부 차액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소비자 사정으로 여행 개시 당일 여행사에 취소를 통보할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여행사에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계약금 15만 원 전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고, 총 여행경비 35만 원의 30%인 10만5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만5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