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엔카 보증 중고차 8일만에 폭탄 수리비 왜 보상 안돼?

무사고 등 보증 정의와 범위 달라 혼선

2018-02-25     박관훈 기자

SK엔카 보증으로 구입한 중고차에서 운행 직후 엔진 계통 이상이 발생했다. 소비자는 허위 보증에 대한 책임으로 수리비 일부 보상을 요청했지만 SK엔카 측은 '보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이다.

강릉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달 광주지역 중고차 매매상에서 220만 원 상당의 2008년식 토스카 LPGi를 구매했다.

25만 원의 중개료까지 더해 이 씨가 구매한 중고차는 SK엔카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증 판매’ 매물로 분류된 모델. 무사고와 미세누유 없음 등으로 진단을 받은 차량이었다.

하지만 구매 8일 만에 엔진 부조 현상이 생기더니 시동이 꺼지는 등 이상이 발생했다. 인근 카센터에 차를 입고하니 “라디에이터에 균열이 있는데 차량 앞부분의 사고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본네트의 볼트를 풀고 조인 흔적도 있어 사고차 같다”는 안내를 받는다.

결국 이 씨는 차 수리비로 43만 원을 지불했다.

이 씨는 “보증매물이라고 해서 믿고 계약을 했는데, 사이트 설명과 다르게 미세 누유도 있고 사고차라는 의심이 간다”며 “수리비의 절반만이라도 보상을 받고 싶지만 SK엔카나 매매상 모두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SK엔카는 이번 사례에서 문제가 된 라디에이터 균열이 보증 진단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차량 성능기록부상의 내용까지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SK엔카닷컴 관계자는 “본사 보증 프로그램의 진단 범위는 주요 골격(프레임) 등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 유무를 판단하고, 외부 패널 교환 여부와 차량의 등급이나 옵션을 확인하는 부분”이라면서 "매매상이 차량 등록 시 첨부하는 성능기록부상의 내용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사고차 판단의 기준이 주요골격(프레임)의 손상여부에 있기에 일반적인 단순 사고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카센터에서 지적했던 사고와는 정의 자체가 달랐던 셈.

그는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라디에이터 균열은 진단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정해진 진단 범위 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진단 후 3개월/5000km이내에서 진단비의 최대 20배까지 보상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