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2018-02-13     유성용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 씨 1심을 선고하면서 뇌물공여 혐의의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특허권 취득 등 그룹 현안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권 취득 실패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바라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제공했다고 보고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 측은 그 동안 면세점 특허권 탈락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확대를 논의해왔고, 대가를 바라고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며 맞서왔다.

신 회장 구속을 예상하지 못했던 롯데그룹은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롯데는 사드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인데 유죄판결을 받게 돼 몹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롯데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