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투어, 비행기표 못구했다며 연거푸 여행 취소?

10일 전 취소하고 환불로 끝?...피해보상 받을 수 있어

2018-02-16     조윤주 기자

패키지여행 특성상 예약을 하더라도 출발 확정은 후에 결정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여행사서 판매하는 대부분 패키지여행은 모객 후에 숙소, 항공 등이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출발이 확정되는 구조다. 일부 소비자는 여행을 예약과 동시에 확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 서구 백석동에 사는 문 모(여)씨도 패키지여행 예약 후 출발이 가능할거로 믿었다가 낭패를 봤다.

2월 가족과 함께 일본 온천여행을 가려고 인터파크투어의 패키지 상품을 선택한 문 씨.

2월19일 출발 상품이었는데 출발 13일 전 확인해도 인원이 미달이었다. 고객센터에 출발이 가능한지 묻자 어려울 것 같다는 안내를 받고 당황한 문 씨.

마침 홈쇼핑에서 인터파크투어 패키지 상품으로 광고하는 것을 보고 예약을 변경했다. 이번에는 별탈 없이 갈거로 믿었는데 출발 10여일 전 여행 출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직원으로부터 항공 좌석이 없어 여행을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게 문 씨 주장이다.

또다른 여행을 추천받았지만 고령의 할머니가 함께 하기엔 어려운 관광일정이라 포기하고 다른 여행사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했다.

문 씨는 여행사 귀책 사유로 여행이 취소됐다고 주장했지만 인터파크투어는 패키지여행은 예약했다고 당연히 출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업체 측은 예약 접수 후에 출발 확정 여부를 안내하며 이런 내용은 상품 페이지 등에 고지하고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파크투어 외에 국내 여행사 대부분 패키지여행은 이런 구조로 운영된다.

관계자는 "문 씨에게 예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주겠다고 한 후 최종적으로 모객인원이 마감된 상황이라 추가로 좌석 확보가 어려워 이 상품은 이용할 수 없다"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출발이 가능하냐"는 문 씨 질문에 확인한 후 연락주겠다고 했는데, 문 씨는 예약은 됐으므로 당연히 담당자가 여행에 대한 안내차 연락을 줄거라고 생각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터파크투어는 여행사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됐다면 소비자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사 귀책 사유로 국외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 환급만 해도 된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에는 여행요금의 10%를, 10일 전까지는 15%, 8일 전까지는 20%, 1일 전까지는 30%를 배상해야 한다. 여행 당일에 알리면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 계약 해제를 통지하면 계약금 환급이 전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