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모바일 상품권 쓸려면 배달수수료 내라?...사용 제약 많아

2018-02-21     조윤주 기자

인천시 남구에 사는 진 모(여)씨는 선물로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모바일상품권을 받았다. 가까운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냐고 묻자 점주가 수수료 명목으로 2000원을 요구했다.

진 씨에 따르면 점주는 ‘어디서 산거냐’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다’는 이유로 추가 금액을 제시했다고. 

진 씨는 “제 값 주고 산 모바일상품권인데 가맹점에서 이런 식으로 고객한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황당해했다. 

치킨업체 본사 관계자는 “수수료가 아닌 배달료를 추가로 요구했던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콜라와 치킨무에 개별 가격을 매기는 등 업계가 많이 어렵다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맹점의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1조 원 규모로 급성장한 가운데 여전히 이용에 제약이 따라 원성을 사고 있다.

진 씨의 사례처럼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할 경우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배달을 거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 소비자는 제 값을 주고 샀는데 정작 이용할 때는 비용을 더 내야 하거나 사용을 제한당하는 셈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모바일상품권 판매 대행 수수료가 신용카드 보다 2.5배 이상 많다 보니 가맹점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