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TF, 코스콤-예탁결제원도 검사해야'

2018-02-19     김건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이 발족한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재산파악 TF'에 대해 4개 증권사 뿐만 아니라 증권계좌 원장을 가지고 있는 예탁결제원과 코스콤도 검사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996년 이전 모든 증권계좌원장은 코스콤에도 있다"면서 "TF는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에 한정한 검사로 제한을 두지 말고 코스콤과 예탁결제원에 대한 실태조사도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금융당국의 차명계좌 TF운영 및 검사 착수에 대해 반갑지만 면피성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TF 실무인력이 10명에 불과하고 다소 짧은 2주 간 운영된다는 점에서 요식행위로 끝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는 지난 9년 간 법 집행이 방치돼왔으며 모든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다"면서 "전면적이고 강력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검사가 책임회피용, 면피성 검사일 뿐이라는 비판을 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됨에 따라 최대한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계좌의 금융실명제 시행일 금융자산 금액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TF를 운영하고 차명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에 대해 19일부터 2주 간 검사에 돌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