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규격이 다르게 인화된 증명사진, 환불 가능할까?

2018-02-23     정우진 기자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양 모(여)씨는 최근 비자와 영주권 발급을 위해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했다.

그런데 비자용 사진은 후보정(포토샵 작업)을 이상하게 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영주권용 사진은 규격이 다르게 인화돼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사진관에 환불을 요구,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일부 환급은 가능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사진현상 및 촬영업의 경우 사진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이며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없어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답했다. 영주권용 사진의 경우 촬영 의뢰했음에도 규격이 잘못 인화됐다면, 사진 원판으로 재인화를 요청하거나 계약금 환급 등의 배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