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서 렌탈한 안마의자 2년 케케묵은 재고품

2018-02-27     유성용 기자
쿠쿠전자가 렌탈 계약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 안마의자가 1년 8개월 전에 생산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충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최근 부모님의 휴식을 위해 설계사를 통해 쿠쿠안마의자를 렌탈 계약했다. 4년 약정에 매달 6만9900원씩 내는 조건이다.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으나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생각에 뿌듯했다는 김 씨. 하지만 일주일 뒤 그는 우연히 안마의자의 제조일자를 보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2018년 2월에 계약해 설치 받은 제품의 생산일자가 2016년 6월이었던 것. 렌탈 계약이 끝나는 4년 뒤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 4년이 아닌 6년 된 중고품을 사게 되는 셈이다.

즉시 쿠쿠전자 고객센터에 최근에 만들어진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했지만 ‘사용에 문제가 없으므로 해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김 씨는 “화가 나 해지해달라고 했더니 30만 원의 위약금을 안내하더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쿠쿠전자 관계자는 “렌탈 제품은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내부 규정상 최근에 만들어진 제품을 먼저 납품하도록 돼 있다”며 “생산된 지 1년이 지난 제품은 폐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건은 납품업체의 재고관리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소비자가 원할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 혹은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렌탈 제품 제조일자와 관련한 규정은 없는 상태로 업체들이 저마다 내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고를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