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하나 빠졌을 뿐인데..." 쏘카, 단순 파손에도 과다 비용 청구

2018-02-27     박관훈 기자
카셰어링 업체 쏘카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단순 파손에도 고객에게 비용을 과다 청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천시 중동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달 쏘카를 이용하다 대여 차량의 왼쪽 뒷바퀴 흙받이가 줄에 걸리면서 나사가 빠지게 됐다. 장 씨에 따르면 나사 하나만 빠진 아주 가벼운 파손이었다.

장 씨가 이 내용을 쏘카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직접 정비소에 맡겨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쏘카는 그럴 수 없다며 휴차료를 포함한 10만 원을 지불하라고 안내했다.

장 씨는 “파손 정도가 흙받이에 나사만 끼우면 되는 정도로 정비소에서 5분이면 처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가벼운 파손에도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면 누가 쏘카 이용 중 사고를 접수하겠냐”고 황당해 했다.

쏘카는 현장담당자의 착오로 흙받이(휠커버) 금액이 과다 청구됐다고 해명했다. 이후 고객에게 사과했으며 비용 청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쏘카 관계자는 “당시 고객 사고가 발생한 후 현장담당자 확인 결과 손상이 있었다”면서 “다만 담당자가 휠커버의 금액을 잘못 판단해 과다 청구됐다”고 실토했다.

그는 이어 “이후 비용 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고객에게 수차례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