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에 구입한 이월 상품 교복, 알고 보니 5년 케케묵은 재고

2018-03-02     조윤주 기자

제조한 지 5년 이상 된 교복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월상품은 통상 제조된 지 1, 2년 지난 상품으로 생각하지만 5, 6년이 지난 묵은 재고도 심심치 않게 유통되는 상황이다. 판매점서 미리 제조일자를 확인시켜 주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지 모(여)씨도 자녀의 중학교 교복을 이월상품으로 구매하며 가격할인을 받았지만 제조한 지 5, 6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와 함께 교복을 맞추기 위해 스마트 교복점을 방문했다는 지 씨.

당시 매장 직원이 “이월상품이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매했다.

재킷, 니트, 치마, 블라우스 외에 체육복과 블라우스 2벌을 추가로 구매해 총 25만3500원을 지불했다. 최신 제조 상품으로 구매하면 38만3000원인데 가격이 저렴하고 한두해 정도 지난 건 별 문제 없을 거라 구매했다고.

교복을 산 후 지인에게서 "교복업체들이 제조한 지 5년 이상 된 제품들도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확인해보니 스커트와 니트 등 이월로 구매한 제품의 제조일자가 2010년, 2012년이었다.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판매점의 영업방식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는 게 지 씨의 주장이다. 대리점에서는 '작년'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이월'이라고만 표현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맞대응했다.

실랑이 끝에 환불을 받고 다른 곳에서 교복을 새로 샀다는 지 씨는 "제조한 지 1, 2년이 아닌 5년 이상 된 묵은 재고였다면 저렴하다고 해도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외관상 문제가 없다 해도 내구성에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스마트학생복 관계자는 “교복은 본사서 제작해 대리점에 납품하지만 판매는 전적으로 대리점 권한"이라며 "이에 대한 통제는 공정위법 위배에 해당돼 관여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매 내용을 세부적으로 고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 마음 상한 부분이 있을테니 대리점에 가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이월 제품은 50% 이상 가격 할인이 적용됐고 AS 등 품질보증기간은 구매일로부터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지 씨가 우려한 내구성에 대해서도 이제껏 문제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