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암행점검' 43개 업체 적발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해 43개 업체들의 불법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액션플랜'에 따라 333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일제점검 및 암행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차례 실시했다.
점검결과 333개 업체 중 43개 업체에서 불법혐의가 적발됐다. 미등록 투자자문 및 일임행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광고가 19건, 금전대여 중개 및 주선(5건), 무인가 투자매매 및 중개(3건) 순이었다.
특히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암행점검의 경우 단순점검으로 적발이 어려운 구체적인 불법 혐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기존 방식에 비해 위법혐의 적발률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점검 외에도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해 우수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심사대상 제보 건수 174건 중 우수제보 8건에 대해 총 9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신고내용의 구체성, 적시성, 예상피해규모 등 세부 평가지표에 따라 제보 내용의 가치성을 고려해 포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위헙행위에 대한 직접점검과 더불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 또는 허위 자료 제출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검사 실시 등 법률적 근거 마련 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