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결로현상으로 100여 세대 고통...LH공사 "하자보수 없다"

2018-03-02     김정래 기자
결로현상으로 민원이 빗발쳤던 대구 달성군 LH 천년나무 아파트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사장 박상우)가 모르쇠로 일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겨울 한파에 따른  결로현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입주민이 전체 791세대 중 1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음에도  원인 파악조차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앞서도 본지는 지난 2월 9일 'LH공사 새 아파트 베란다 결로 현상으로 곰팡이 덕지덕지...입주민 고통'이라는 기사를 통해 결로 현상 문제를 보도했다.

대구 달성군 옥포면 돌미로2길15 LH천년나무에 지난 2016년에 입주한 문 모(남)씨는 “지난해부터 세탁실과 발코니 결로현상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시공업체에서 다녀갔지만 '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켜라'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 역시 “LH공사 관계자의 '기다려달라'는 말만 믿고 있는데 벌써 민원을 제기한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며 “차일피일 시간만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결로현상에 대해 조치를 약속했다는 입주민들의 설명과 달리  LH공사 측은  시공상 하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하자보수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다른 입장을 밝혔다.  

LH공사 관계자는 “결로현상으로 민원이 접수된 곳 대부분이 세탁실과 발코니인데 이 공간은 비단열 구간으로써 결로현상이 발생해도 원래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 하자판정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로현상으로 발생한 곰팡이 등도 입주민들 스스로 제거해야 한다”며 “시공사들과 논의해 곰팡이를 수월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등은 입주민들에게 고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비단열 구간에 대한 결로현상은 하자판정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민들에게는 안타깝지만 현재로써는 비단열 구간에 발생한 결로현상에 대해 국토부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기다고 있었던 입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LH공사측에서 기다려 달라고 했지 비단열 구간에 발생한 결로현상은 조치해 줄 수 없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앞으로는 결로현상이 발생해도 시공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민원도 제기 못하고 입주민만 고스란히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씨는 “결로현상이 발생한 이웃의 경우 벽내면에 단열시트를 붙이는 방법으로 증상이 개선되는 걸 본 터라 LH공사나 시공사 측에 이 같은 보수 조치를 요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하자로 인정을 안 한다니 모두 허사가 됐다. 그동안 입주민에게 기다려 달라는 말은 도대체 왜 했는지 야속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주민들의 원성에 대해 LH공사 관계자는 “전달 과정에서 입주민들과 의견차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느신문=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