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우체국 예금고객 영업시간 외 ATM·출금수수료 면제
2018-03-04 김국헌 기자
5일부터 우체국 예금고객이 부담하던 영업시간 외 CD/ATM기 출금수수료와 타행송금, 계좌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5일부터 이처럼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금융수수료를 면제해왔다.
이에 따라 우체국 예금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타은행으로 송금할 때 최대 3천 원의 수수료가 사라진다.
이외 수수료는 우체국 CD/ATM기로 타행 계좌이체를 할 때 500∼1000원, 전자금융으로 타은행 계좌이체를 할 때 건당 400원, 영업시간외 우체국 CD/ATM기 출금수수료 건당 500원,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건당 300원이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서민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주고 우체국의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