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명제 당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자산 62억 원 집계"

2018-03-05     김건우 기자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증권사 차명계좌 23개의 자산금액이 61억80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달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개설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27개의 실명제 시행일 당시 자산금액 확인작업에 나섰다.


2개 검사반이 27개 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미래에셋대우)의 본점, 문서보관소와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와 코스콤에 대해서도 지난 달 19일부터 2주간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 측은 확인결과 각 증권사들이 금융실명제 시행일 기준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 데이터베이스(DB)로 보관하고 있었고 삼성증권을 제외한 3개 증권사 차명계좌는 매매거래내역 등도 예탁결제원 주주명부를 통해 확인했다.

다만 삼성증권 4개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거래내역 자료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금융당국이 검사기간을 1주일 연장해 검증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을 확인했으므로 과징금 부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