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리스 차량, 취·등록세 이용자에 전가...환급 가능할까?

2018-03-08     정우진 기자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양 모(남)씨는 얼마 전 한 캐피탈 회사와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36개월 할부 조건으로 차량 가격 6800만 원, 월 리스료는 취·등록세 포함 190만4500원을 부담하는 계약 조건이었다.

2개월 후 리스차량의 취·등록세는 소비자가 아닌 리스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임을 알게 된 양 씨는 캐피탈 측에 취·등록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사전 고지했을 경우 환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일반적으로 차량 리스계약 시 명의를 리스회사로 등록할 경우는 지방세법 7조 등에 따라 리스회사가 취·등록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심결 시 리스 사업자가 취·등록세를 구입원가에 포함해 리스료를 산출하는 경우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경우 캐피탈사가 월 리스료에 취·등록세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사전 설명했고, 이후 양 씨의 동의로 계약이 체결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리스계약 체결 시 취·등록세를 리스료에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돼 양 씨의 환급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