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추진
금융당국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등 탈법 행위 목적의 금융거래는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불법수단으로 활용된 차명계좌에 대한 경제적 징벌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우선 규제대상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서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의 차명 금융거래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일반 국민들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제외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거래 위축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제재 수준에서도 과징금 산정시점과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해 제재효과를 극대화하고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과 과세당국, 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 공유를 위한 근거를 신설해 실명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현행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검찰수사와 국세청 조사 등으로 사후에 밝혀진 탈법 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정지조치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 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