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주차장 없는 아파트 택배 문앞 배송 거절 빈번...갈등 커져

2018-03-14     조윤주 기자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인도로만 조성된 아파트가 늘면서 택배 배송 시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는 문 앞 배송 서비스를 원하지만 이 경우 택배기사가 정문에서부터 일일이 수하물을 날라야 하다 보니 시간과 체력적 부담으로 '배송불가' 방침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크기가 큰 택배 탑차는 지하주차장 진입도 어려워 해결이 쉽지 않다.

지상이 보도블록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에 사는 경북 구미시의 이 모(여)씨는 "아파트 지상에 차량 통제를 한다는 이유로 택배를 배송해주지 않는다"라고 하소연했다.

택배를 받으려면 직접 아파트 정문, 후문으로 가거나 무인택배함에서 찾아야 했다고.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결국 반품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 씨는 "반품 환불이라는 불편까지 소비자 몫이 돼냐 하느냐"며 해결을 촉구했다.

롯데택배 관계자는 몇 년전부터 발생한 이슈로 이 경우 아파트와 협의를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배송 차량을 개조하는 등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 모(여)씨도 택배 배송으로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CJ대한통운을 주로 이용한다는 김 씨는 "아파트에서 택배사 측에 배송용 카트를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상으로만 배송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토로했다.

CJ대한통운 고객센터에도 민원을 넣는 등 적극적으로 불편을 호소해 최근 배송차량이 지하 주차장 진출입이 가능한 모델로  바뀌었다.

소비자는 택배사의 횡포라고 하소연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도 촌각을 다투는 배송업무인데다 아파트 정문서부터 배송할 경우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가는 일이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파트 지상을 인도로 조성하는 곳이 늘면서 이같은 갈등과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