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매니저 실수로 집기 파손...쿠쿠전자, 손해배상 개인에게 미뤄

2018-03-15     유성용 기자
쿠쿠전자(대표 구본학)가 자사의 서비스 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파손한 TV 패널 수리비 보상을 거부해 빈축을 샀다.

진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달 필터교환 서비스를 받던 중 관리 매니저의 실수로 TV 패널과 셋톱박스, 콘센트 부분이 물에 담가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TV패널의 절반가량이 깨지는 고장이 발생, 약 66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문제는 쿠쿠전자 측이 피해보상 책임을 서비스 관리자에게 전가하면서 보상이 지연된 것.

김 씨는 “쿠쿠전자 측에선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며 회사는 상관없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 쿠쿠전자 렌탈 매니저의 실수로 파손된 TV액정

결국 김 씨는 한 달여간 수차례에 걸친 보상 요구 끝에 서비스 관리자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고 민원을 종결했다고 한다. 그는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수수방관하는 회사 측의 태도에 매니저가 처한 상황도 이해가 되더라”고 말했다.

현재 이 건과 관련된 매니저는 쿠쿠전자 측의 행태에 불만을 느끼고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쿠쿠전자 관계자는 “렌탈 매니저 실수로 발생한 피해보상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론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경우는 담당 직원과 지국에서 보상을 완료했다”며 “직원이 부담하는 피해건은 사안마다 다르며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비스 관리자의 실수로 발생한 피해보상을 매니저에 일부 전가하는 행태는 렌탈 업계의 전반적인 관행은 아니다.

업계 1위 코웨이(대표 이해선)는 서비스 관리자(코디 또는 닥터)가 집기 피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에서 전액 피해보상을 하고 있어 대조된다.

코웨이 관계자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업무상 벌어진 문제를 두고 귀책자(매니저)에 대한 부담은 지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