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하겠다"...지배구조법 개정 등 30여개 입법 추진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총 30여개에 이르는 입법을 추진한다.
15일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실태를 보면, 여전히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자체분석했다. 또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고 사외이사나 감사 등 견제기능은 활발하지 못하다보니 일반주주나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네 가지 측면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지배구조 개선은 오는 3월 지배구조법 개선 등 총 30여개의 입법예고를 통해 입법화할 방침이다.
첫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지배주주들이 금융회사 소유에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의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대주주 부적격 요건으로 주요 경제범죄 중 하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할 계획이다.
둘째, 금융권의 CEO 선출절차를 투명화하고,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전문성 등 사전에 마련한 엄격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CEO 후보자군에 들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CEO 후보자군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CEO 및 이사 선출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 상장금융회사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더욱 완화할 방침이다.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현행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주식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하고, 사외이사의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여 사외이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를 포함하도록 내부규범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셋째, 경영활동의 건전성을 감시하는 감사와 내부통제 기능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상근감사나 상임감사위원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회사에서 장기간 재임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한 직무 전문성 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대재임기간을 동일회사에서 6년, 계열회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하고, 감사위원의 직무전념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이 이사회내에서 경영활동과 관련된 다른 소위원회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또한,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실태가 미흡한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직원의 위규행위를 책임지고 막겠다고 약속했다.
넷째, 고액연봉자에 대한 보수공시와 보수통제를 강화하여 금융권이 높은 연봉에 걸맞는 성과와 가치를 주주와 금융소비자에게 창출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보수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과 특정 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보수총액 5억 원 이상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인(5억 원 이상)인 임직원, 당해연도 성과보수 총액 2억 원 이상인 임원ㆍ특정직원(금투업무담당자 등) 미국과 영국의 Say-on-Pay 제도를 준용해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주주의 평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은 국민의 신뢰 없이는 진정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라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