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증권방송 보고 주식 대박?...알고 보면 피박!

2018-03-20     김국헌 기자


#1. 증권방송 보고 주식 대박? 알고 보면 피박!

#2. 경기도 안산에 사는 김 모씨. 투자정보를 얻기 위해 160만 원 어치 증권방송 이용권을 샀지만 10일간 투자 손해액만 무려 200만 원! 환불을 요구했지만 겨우 손에 쥔 돈은 20만 원 뿐.

#3. 대구 북구에 사는 서 모씨. 증권방송 1년 이용권을 무려 300만 원을 주고 가입. 추천종목 족족 손실이 발생하자 잔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배째라'식 거절 뿐.

#4. 단기간 고수익 올리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증권방송 광고. 누구나 혹 할 법한데 자칫 잘못된 정보로 투자금 잃고 가입비도 날리는 이중 피해자 속출.

#5. 현행법상 금융당국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감독 및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피해를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이 불가피한데 일반 투자자가 감내하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

#6.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보는 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